![지난 8일 군 검찰에 출석하는 박찬주 육군 대장.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8/11/6550ae1e-1666-4db5-a0ec-0ea76d0a28dd.jpg)
지난 8일 군 검찰에 출석하는 박찬주 육군 대장. [연합뉴스]
군 관계자는 이날 “박 대장이 자신에 대한 국방부의 전역 연기 조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법규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박 대장 측 주장이 타당한지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장은 중장급 이상의 장교가 면직될 경우 전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조항 등을 근거로 소청을 냈다. 박 대장은 지난 8일 군 지휘부 인사에서 2작전사령관에서 면직됐지만, 국방부는 그에게 정책연수 명령을 냈다. 현역 신분에서 군 검찰의 수사를 계속 받기 위해 전역을 연기한 것이다. 현역 대장이 인사에서 보직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현역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10일 군 검찰이 박찬주 육군 대장의 공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서울 국방부 검찰단에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8/11/18b70650-5743-4670-b34a-64e622ff0804.jpg)
지난 10일 군 검찰이 박찬주 육군 대장의 공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서울 국방부 검찰단에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장은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과는 별도로 행정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국 당국은 박 대장의 인사소청 심사와 상관 없이 군 검찰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