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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본사[사진 다음로드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사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특경법상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4명과 롯데건설 법인은 2002년 1월~2013년 4월 73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 302억원을 조성하고 이를 빼돌려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사대금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2008년 3월~2014년 3월 법인세 2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