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 로봇를 이용해 진료과가 다른 두 명의 의사가 동시에 수술하는 모습. 이러한 로봇 수술은 암 종류에 따라 건보 적용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8/10/119275eb-51ec-43e5-a9dc-1fd8dac0c6db.jpg)
다빈치 로봇를 이용해 진료과가 다른 두 명의 의사가 동시에 수술하는 모습. 이러한 로봇 수술은 암 종류에 따라 건보 적용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중앙포토]
복지부, 비급여 진료 급여화 세부 기준 제시
건강보험법 배제 대상은 급여화 안 해
탈모·발기부전·불감증·단순코골이 치료 등
쌍꺼풀·코성형·지방흡입 수술도 급여화 제외
위·갑상샘암 로봇수술, 특실료
일부 고가 항암제도 급여화 제외 대상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로봇 수술이 안전성과 유효성 면에서 복강경(내시경)이나 개복수술과 별 차이가 없을 경우 급여로 전환하지 않지 않을 방침”이라며 “대체수단이 있는데도 본인이 고급의료를 선택하는 것까지 건강보험이 커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나군호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의학적 가치가 있는 것만 건보로 전환하되 원가를 충분히 보상해서 수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모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8/10/65ee69d3-5f5b-4b14-8ffe-59a4b0777f83.jpg)
탈모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포토]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과 관련한 의료 행위나 약, 치료재료가 대표적 비급여 대상이다. 단순 피로나 권태,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딸기코·점·사마귀·여드름, 노화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이 해당한다. 발기부전·불감증, 단순 코골이, 질병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포경도 마찬가지다.
![다이어트를 위해 복부 지방흡입을 택하는 여성이 많다. 하지만 지방흡입 등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는 비급여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8/10/4d97b5e9-d5fb-4baf-9880-f161169b72f7.jpg)
다이어트를 위해 복부 지방흡입을 택하는 여성이 많다. 하지만 지방흡입 등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는 비급여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중앙포토]
질병·부상 진료 목적이 아닌 예방 진료도 마찬가지다. 본인이 원해서 시행하는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이 대표적이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은 그렇지 않다. 구취제거·치아 착색물질 제거, 불소국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 충치 예방진료도 비보험으로 남는다.
![서울대병원 12층에 있는 특실 병동 입구. 특실 입원은 건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8/10/758f2a0e-98bb-4088-a3ab-1439955980c1.jpg)
서울대병원 12층에 있는 특실 병동 입구. 특실 입원은 건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포토]
약은 의료행위나 치료재료와 다른 방식으로 급여화한다. 워낙 고가이다 보니 일괄적으로 급여화하기 곤란해서다. 48개의 고가 항암제, 류마티스관절염을 비롯한 나머지 질환의 고가 치료약 367개가 문제가 된다.
![일산 국립암센터 주사실에서 한 환자가 항암제 주사를 맞고 있다.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8/10/57a8a1dd-1336-4c6b-9c9c-a11646229151.jpg)
일산 국립암센터 주사실에서 한 환자가 항암제 주사를 맞고 있다. [중앙포토]
복지부는 415개 고가약을 하나씩 평가해 올 연말에 급여화 여부를 발표한다. 고가약에 보험이 적용되면 항암제라도 환자가 30, 50, 70, 90%(암 환자는 원래 5%)를 부담하게 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