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만난 더글러스 맥아더 연합군 총사령관(왼쪽)과 일왕 히로히토.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8/05/72d9ef3c-848e-4560-9c85-af4bf3e570a5.jpg)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만난 더글러스 맥아더 연합군 총사령관(왼쪽)과 일왕 히로히토. [중앙포토]
헌법 9조는 두 가지 조문으로 구성된다.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망하고 추구하며, 국권의 발동을 통한 전쟁∙무력에 의한 위협 혹은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는 1항과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을 비롯한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2항이다.
헌법 9조는 1946년 제정된 이래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는 끊임없이 해석을 더해가면서 자위권의 범위를 넓혔다.
1946년 - 자위권은 일절 행사할 수 없다
46년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일본 총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헌법 9조 2항이 "군비와 교전권을 일절 인정하지 않은 결과 자위권으로 인한 전쟁 및 교전권도 포기했다고 본다"며 "정당방위권에 의한 전쟁은 정당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나는 그것이 유해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때 일본은 전후 비무장 중립국으로서 새출발한다는 인식이 명확했다.
1950년 - 무력이 아닌 자위권은 인정된다
![요시다 시게루 전 일본 총리.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8/05/3208cc58-978e-45f9-b7c7-dc4977fe581c.jpg)
요시다 시게루 전 일본 총리. [중앙포토]
이 새로운 해석을 바탕으로 51년 일본은 미국과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했다. 강대국과의 조약을 통해 무력이 아닌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다. 전후 머물던 주일미군은 이 시점부터 점령군에서 동맹군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1954년 - 자위를 위한 최소한의 무력은 인정된다
일본 정부는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 9조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다"란 원칙 하에 자위권 발동 조건을 세웠다. 급박하고도 부정한 침해에 대해, 이를 배제할 다른 수단이 없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 행사에 그쳐야 한다는 조건이다.
1981년 -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1991년 - 정전협정 이후의 평화유지활동은 무력행사가 아니다
![미야자와 기이치 전 일본 총리.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8/05/4d50b370-2e27-45fa-9cd3-2ea93abeb66b.jpg)
미야자와 기이치 전 일본 총리. [중앙포토]
전쟁이 끝난 뒤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총리는 "정전협정이 성립한 뒤에 이뤄지는 평화유지활동은 무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발표하면서 자위대 해외파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위대를 페르시아만에 파견해 기뢰제거 임무를 맡겼다.
그러나 연합군에 참여하지 못한 일본의 공헌은 세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연합군의 승전 후 쿠웨이트측이 작성한 감사장에 일본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사건은 일본인들에게 큰 충격과 무력감을 가져다줬다.
1997년 - 후방에서 미군 지원은 가능하다
2001년 - 비전투지역에서 다국적군 지원은 가능하다
2015년 -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가능하다
![2015년 10월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8/05/c36546ef-6587-41a0-87c6-69a293890601.jpg)
2015년 10월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앙포토]
이로써 자위대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일본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국제사회의 평화가 위태롭다고 판단될 경우엔 세계 어디서든 교전이 가능해졌다.
2017년 -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도 가능하다?
일본 정부 내에선 이미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이 특정 조건 하에선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공유된 상태다. 이전처럼 헌법 해석 변경이나 방위계획대강 변경 등 개헌을 우회하는 수법으로 자위대에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안겨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기준 기자 foridealis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