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건축 매수자도 포함”
편법 거래, 세금 탈루 등 조사할 듯
노무현 때 2700명과 비슷한 규모
무주택·1주택자는 ‘대출 쇼크’ 구제
8·2 대책 전 계약 땐 기존한도 적용
국세청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8·31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9700여 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부동산 투기 혐의자 2700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다. 이번에도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세무조사 카드까지 꺼낸 건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극히 비정상”이라며 “어떤 경우든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자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예외(대출 규제)는 인정하기로 했다.
서울·과천·세종시가 지난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한도가 줄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실수요자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 당국이 대책을 내놨다.
4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책 발표(2일) 전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집 매매 계약을 했다면 아직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도록 금융회사에 지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대상은 2일까지 매매 계약을 한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다. 이들에겐 강화된 규제비율(LTV·DTI 각각 40%) 대신 종전 기준(LTV 60%, DTI 50%)이 적용된다.
정부가 대책 발표 이틀 만에 보완방안 마련에 나선 건 실수요자들의 민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예고 없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자 서울·과천·세종시에서 집 계약을 한 사람들은 갑자기 대출한도가 집값의 60%에서 40%로 줄었다. 금융위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애란 기자, 세종=하남현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