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원대 엘시티 금품수수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배덕광(69·부산 해운대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배 의원은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배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구속 기소)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을 받고 유흥주점 술값 2700여만원(뇌물·정치자금법 위반)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