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환자들을 속여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3억원을 받아 챙긴 김모(56)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전문의약품 등을 합성해 만든 가짜약을 '암 완치 신약'이라고 속였다. [사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8/02/1963adb1-9787-475f-8a42-8fbc4e752e12.jpg)
말기 암환자들을 속여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3억원을 받아 챙긴 김모(56)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전문의약품 등을 합성해 만든 가짜약을 '암 완치 신약'이라고 속였다. [사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그러나 김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주사약은 진통제ㆍ국소마취제ㆍ항생제ㆍ비타민 등의 전문 의약품을 합성한 것으로 의약품 제조 자격이 없는 유모(50)씨가 불법으로 만든 것이었다. 김씨 역시 ‘가짜 의사’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말기 암환자들을 속여 불법 의료행위를 한 뒤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씨 등 4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산삼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재생 신약’이라는 가짜약을 만들어 주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1인당 400만~7500만원의 치료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단 총책인 김모(56)씨가 소지하고 있던 청진기와 전문의약품. [사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8/02/e8944853-08b2-414a-9d62-ba2246de338f.jpg)
사기단 총책인 김모(56)씨가 소지하고 있던 청진기와 전문의약품. [사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이들은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법망을 피했다. 자신들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한국에서는 불법이니 베트남에 가 있으면 치료를 하겠다”고 말한 뒤 미리 임차해 둔 베트남 하노이의 한 아파트로 유인하는 수법을 썼다. 김씨는 과거에도 암환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현재 집행유예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 2명은 치료 과정에서 숨졌다.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병세가 많이 악화한 상황이었다. 가짜약 때문이라고 보기엔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씨 일당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수익금 배분 문제로 반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탐문수사를 벌였다”고 검거 경위를 설명했다.
황선기 수사팀장은 “이들이 어떻게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13명 외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정 의료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