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8/02/da27dfb1-67da-4dc7-9fba-58ffe33a7e6d.jpg)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특검보 대동해 구인장 들고 갔지만
"건강상 이유로 집행 거부"
이재용 부회장 재판 증언은 없을 듯
지난 2월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은 8월 27일에 만료된다. 7일에는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피고인의 최후변론·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2~3주 뒤에 선고가 이뤄진다. 이처럼 일정이 빠듯해 박 전 대통령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경호관의 재판에도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 증인신문 없이 1심이 마무리됐다.
이 전 경호관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 법원이 발부하고 특검팀이 집행하려 한 강제구인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7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에게 이같은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게는 몇 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를 한다고 해서 제재 수단으로서의 효과가 없어 보인다.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권한을 구인영장을 통해 특검팀에게 부여한 것인데 데려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법원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증인 강제구인은 ‘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경찰이 범인 잡듯이 체포해서 수갑 채워서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집행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증인으로서 사법절차를 통해 사건 해결에 있어서 밝혀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