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마크. 위성욱 기자
27일 오전 경남 함양에서 40대 네팔 출신 여성 동거남 바람 핀다며 손목 잘라
119에 "동거남 손목 잘랐다"로 말했지만 손목은 창고로 쓰던 방에 숨겨
경찰 7시간만에 수색 끝에 찾아 내
그러나 사건 현장에 B씨의 손목이 없었다. 경찰은 A씨에게 손목의 행방에 대해 물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알려주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사건 발생 7시간이 지난 오전 11시30분쯤 수색끝에 작은방에서 쌓인 짐 속에서 B씨의 손목을 찾을 수 있었다. B씨는 현재 손목 접합 수술 등을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사건 발생 3~4시간 전쯤 B씨에게 영양제라며 수면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수면제를 먹은 B씨가 깊은 잠에 빠지자 노끈으로 팔다리를 침대에 묶었다. 그런 뒤 소주 3병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 뒤 사별한 A씨와 혼자 살던 B씨는 3개월 전부터 함께 동거생활을 해왔다. A씨는 수년전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특별한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함께 살고 있는데 다른 여자들에게 전화가 오는 등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처음부터 B씨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 그래서 (손목을 자른 뒤) 119에 신고를 한 것이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는지, 그렇다면 왜 손목을 자른 것인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함양=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