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우상조 기자
"피해자들에게 한 마디"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