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사진 맨오른쪽)가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주 4·3 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난 2000년 1월 제주 4ㆍ3 특별법 시행 이후 이뤄진 다섯 차례의 제주 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신고에 대한 심사와 결정이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정한 희생자와 유족은 각각 1만4233명과 5만9427명으로, 모두 7만3669명이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은 4ㆍ3 사건이 발생한 지 70주년이고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4ㆍ3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드렸다”며 “다양한 70주년 기념사업을 개최할 계획이며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주 4ㆍ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와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부는 2000년 ‘제주 4ㆍ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ㆍ3사건법)’이 제정된 후 같은 해 8월 제주 4ㆍ3위원회를 발족했고 17년동안 5회에 걸쳐 4.3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받아 심사ㆍ의결했다.
차세현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