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 전경.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7/14/9fa24fed-ba4d-43b5-aa6d-bbe4e65276c9.jpg)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사생활 폭로 협박을 받은 여성 연예인 K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K씨는 이날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나와 출입증을 받은 즉시 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K씨 측 변호인은 “전 남자친구가 조사에서 계속 거짓말을 해 이에 대한 보강조사를 받기 위해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공갈ㆍ공갈미수 혐의로 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업체 측은 지난 1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돈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 상대방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시작된 사건”이라며 적극 해명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3년 7월부터 K씨와 사귀던 중 K씨가 자신의 여자 문제와 극심한 감정 기복, 집착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 사이에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너에게 쓴 돈을 다 돌려줄 수 없다면 1억원이라도 내놓고 내가 준 선물을 다 내놓아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 같은 손씨의 요구에 겁을 먹은 K씨는 손씨 명의 계좌로 1억원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또 자신이 선물한 물품을 돌려받는다는 이유로 K씨를 압박해 현금 6000만원과 명품시계ㆍ귀금속ㆍ의류ㆍ잡화 57점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손씨 측은 이 사건은 K씨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건이고 관련해 지난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문제가 불거진 1억6000만원도 돌려줬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손씨 측은 또한 당초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으나 분쟁이 공개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민ㆍ형사고소 등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취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K씨를 상대로 손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