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정책실장, 48억 2172만원 어치
이정도 총무비서관 1억 7000여만원 어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1억 3000여만원 어치
전병헌 정무수석, 3900만원 어치
자신이나 배우자·자녀 소유의 주식 매각해
![청와대 참모진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잇따라 매각했다. (왼쪽부터)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각각 자신 또는 배우자·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다.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6/30/9edd3346-c4a6-4ce3-ace7-9bec21a5a2e5.jpg)
청와대 참모진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잇따라 매각했다. (왼쪽부터)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각각 자신 또는 배우자·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다. [중앙포토]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앞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조한기 의전비사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6/30/6d2925fd-ab4d-4ab6-99af-32a2daa52575.jpg)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앞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조한기 의전비사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오른쪽)과 박수현 대변인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6/30/aaf3891e-8b90-4514-9052-44262327fe0d.jpg)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오른쪽)과 박수현 대변인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수석과 오찬에서 이정도 총무비서관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6/30/7570735d-a0be-4d4b-bb4f-2d7dc4adbde7.jpg)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수석과 오찬에서 이정도 총무비서관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전 수석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은 없었지만 배우자가 보유했던 노루홀딩스 등 3개 기업의 주식 3900만원어치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귀엣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6/30/84927225-a141-4c78-89b7-50b5c0354bb4.jpg)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귀엣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참모진의 이같은 주식 매각은 이들에 대한 이해 충돌 논란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주식 백지신탁을 의무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14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주식은 한 달 내에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