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6/11/6bcd97d8-c5f9-42f7-b4fe-8cb885f01274.jpg)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중앙포토]
이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내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등 도덕성 검증 과정이 공개되면서 능력과는 별개로 임명도 되기 전에 타격을 입는 것을 겨냥한 것이었다. 국정기획위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새로운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5대 인사 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 표절)’에 대한 수정안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고의성이 가미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임명 배제로 요건으로)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기준이 그동안 많이 달라졌다”며 “전체적으로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누가 봐도 그 정도라면 합리적이다 하는 수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위장전입과 관련 “그 시기(과거)에는 크게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문제가 안돼서 다들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위법의 문제가 있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어 구체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논문표절에 대해선 “지금은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2007년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며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기 논문을 표절했다든지, 어떤 신분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SCI(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급 학술지에 논문을 실은 경우 등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