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영장실질심사 후 경찰차로 호송되는 한상렬 목사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6/05/ed53fed3-6e86-45da-9701-5fef40db14fc.gif)
2010년 8월 영장실질심사 후 경찰차로 호송되는 한상렬 목사 [중앙포토]
5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와 같은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 증명책임,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 목사는 2007년 8월~2008년 6월까지 한·미 FTA 반대시위 등에 수십 차례 참석해 도로를 점거하거나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로 2008년 기소됐다. 한 목사의 1심 재판은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서 7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2015년 10월 판결이 났다.
1심은 “피고인이 주최한 일부 집회 및 시위가 폭력적 시위로 이어져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협을 가했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른 여러 혐의가 여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