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지역 대다수 학교는 10월 2일을 재량휴업일로 정했다.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최대 열흘간의 황금 연휴가 생기게 된다. 최종권 기자
추석·개천절·한글날 겹친 10월 최장 열흘 쉬는 ‘황금연휴’
문재인 대통령 내수 진작위해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도
충북의 각급 학교 2학기 학사일정을 취합한 결과 초등학교 259곳 중 95%, 중학교 127곳 중 97.6%, 고등학교 83곳(1·2학년) 중 88%가 10월 2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
재량휴업일 뒤에는 추석 연휴(10월 3일~5일)와 대체공휴일(10월 6일)이 기다린다. 대체공휴일은 개천절(10월 3일)이 추석 연휴와 겹치면서 지정됐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설날과 추석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연휴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주말을 지나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9일은 한글날이다. 10월 2일을 재랑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무려 10일간 쉴 수 있다.
10월 황금연휴는 지난달 연휴보다 무려 닷새나 길다. 5월에도 대부분의 학교는 석가탄신일(5월 3일)과 어린이날(5월 5일) 사이의 5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면서 주말·휴일을 합쳐 최소 5일을 쉬었다.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들 역시 10월 2일에 휴가를 내거나 회사가 이날을 권장휴가일로 정하면 아이들과 함께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재량휴업이나 휴가와 관계없이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정책 공약집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올해 추석 연휴 전날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