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압수하는 해경. [사진 부안해양경비안전서 제공]](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5/11/13e393dc-5093-4de8-bf95-eb80d7c80fa3.jpg)
양귀비 압수하는 해경. [사진 부안해양경비안전서 제공]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11일 마약류인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7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부안군 변산면 자신의 집 마당에서 양귀비 150주를 몰래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안 해경은 김씨가 재배한 양귀비를 현장에서 모두 압수했다.
해경은 지난 4월부터 마약류 단속 전담반을 편성, 도서 지역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던 중 김씨를 적발했다.
양귀비는 아편과 모르핀, 헤로인 등 다양한 마약의 원료가 돼 국내에선 재배가 금지됐다.
부안 해경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내에서 양귀비 불법 재배 행위를 7건 단속했다"며 "대량 재배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펼칠 방침이다.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