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자치회관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현장에 있던 선거 사무원은 기표소 내에서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리자,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선관위에 신고했다. A씨는 조사에서 투표를 기념하기 위해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리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상 기표소 내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 투표를 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다"면서도 "관련 매뉴얼에 따라 위중 여부를 따져 고발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A씨의 경우 투표용지를 촬영해서 전송 또는 공개할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선관위는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A씨의 표도 유효한 것으로 처리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