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로 코와 입을 막고 재채기 하는 여성.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3/23/f3de744c-a95e-4f6b-8e07-069662e65eb6.jpg)
휴지로 코와 입을 막고 재채기 하는 여성. [중앙포토]
잠복결핵 감염자, 결핵 발병 가능성은 10%
감염자는 3개월, 환자는 6개월 약 복용해야

OECD국가 결핵 지표 현황 (2015년)*단위 : 10만 명당 *자료 : WHO.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6.
질병관리본부는 올해부터 학교와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와 만 40세 건강검진 대상자 등 180만명에 대해 잠복결핵 검진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국가정책조정회의가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결정한 집단시설 종사자의 (잠복)결핵 검진 의무화에 따른 것이다. 예산 약 640억원도 확보됐다. 잠복결핵은 3개월 정도 약을 복용해 치료할 수 있다. 결핵이나 잠복결핵 감염으로 진단받은 경우 누구나 무료(비급여비용 제외)로 치료받을 수 있다.
결핵 발병과 전파를 막기 위해선 기침이나 가래가 2주 이상 계속되면 병원에서 결핵검사를 받는 게 좋다.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엔 증상이 없더라도 잠복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침할 땐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 후엔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모든 신생아에게 결핵예방접종(BCG)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는 중증결핵을 예방하는 것으로 접종만으로 결핵이 평생 예방되는 건 아니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결핵 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결핵 안심국가’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결핵 퇴치를 위해 국민들이 결핵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예방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