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귀화한 중국동포 등 2명 입건
보따리상 통해 들여온 돼지내장으로 소시지 23t 만들어 판 혐의
무허가 공장서 만든 소시지를 중국 유명 상품처럼 포장해 4억 챙겨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 광명에 무허가 소시지 공장을 차린 뒤 중국에서 밀수입한 돼지 내장 등을 이용해 소시지 23t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식약청이 압수한 밀수입한 돼지 내장 [사진 인천지방경찰청]](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3/23/48627384-a934-4115-959e-a59071acd97e.jpg)
경찰과 식약청이 압수한 밀수입한 돼지 내장 [사진 인천지방경찰청]
중국 교포 출신으로 귀화한 A씨는 이렇게 만든 소시지를 중국 현지의 유명 소시지 업체와 유사하게 포장해 서울과 경기도 안산 등 중국 식품 도매점 4곳에 넘겼다. 이렇게 4억원을 챙겼다.
A씨는 돼지 내장을 순대나 소시지를 만들 때 쓸 수 있도록 소금 등으로 염장한 천연케이싱이 부피가 적은 점을 노렸다. 천연케이싱 1봉지는 소시지 330㎏을 만들 수 있다.
A씨는 보따리상인 B씨에게 부탁해 천연케이싱을 대거 사들인 뒤 자신의 공장에서 고기 분쇄기와 건조대 등 장비를 이용해 소시지를 만들었다.
A씨의 공장은 직원들이 장갑 등 위생 도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소시지 훈연 작업장이 야외에 있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다.
![중국에서 밀수입한 돼지 내장으로 소시지를 만든 사업장 모습. 훈연 작업장이 야외에 위치해 있다. [사진 인천지방경찰청]](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3/23/cfd258fa-701d-463c-b195-c63155eb12e8.jpg)
중국에서 밀수입한 돼지 내장으로 소시지를 만든 사업장 모습. 훈연 작업장이 야외에 위치해 있다. [사진 인천지방경찰청]
경찰은 대규모 무허가 공장에서 밀수입한 돼지 내장으로 소시지를 만들어 판다는 첩보를 입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 단속을 벌였다. 그리고 A씨의 공장에서 천연케이싱 60봉지를 압수했다. 무려 19.8t의 소시지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통관 절차를 밟지 않은 돼지 내장은 위생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불법으로 축산물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면 처벌받으니 의심 사례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