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0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학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 신청 했지만 법원 기각
범죄 사실 소명되고 구속 사유 인정
김 전 학장은 이대가 체육특기자 과목에 승마를 추가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정씨에게 입학 특례를 제공하고, 류철균 이대 융합콘텐츠학과장 교수 등에게 수업 일수가 부족한 정씨의 학사 편의를 봐 달라고 요구한 혐의다.
김 전 학장은 위증혐의도 있다. 김 전 학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특혜 제공은 물론 정씨와의 관계 등 모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학장의 청문회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국조특위는 지난 9일 김 전 학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