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전 경고 없이 제압 허용
신속 대응 못한 항공사 2억 과징금
이 방안에 따르면 기내 난동 행위자를 초기에 제압할 수 있도록 승무원의 사전경고 제시 절차가 생략된다. 또 승무원의 무기 사용 절차도 개선된다. 종전 규정상으로는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만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임씨에게 테이저건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이런 까다로운 규정 탓이란 지적도 나왔다.
앞으로는 생명 위협 상황이 아니더라도 폭행 등 기내난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테이저건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사용 절차와 요건이 완화된다.
박준형 국토부 항공보안과장은 “국가항공보안계획에 항공사의 초기 대응 지침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항공사에는 1억~2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폭언 등 단순 소란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에도 힘쓰기로 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