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최순실의 녹음파일.
이 신문에 따르면 검찰이 복구한 녹음 파일 중 12개는 박 대통령 취임 후 공무상 비밀이 담긴 자료라고 한다. 동아일보는 이 파일을 포함한 17건만 법원과 헌재에 제출한 상태라며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정 전 비서관의 입장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이 207건의 녹음 파일을 순차적으로 법원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일부 파일의 분량은 1시간이 넘는 것도 있다고 한다.
이 신문은 또 “검찰 내부에선 헌재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이 최씨에 대해 ‘비공식 여론 수렴 대상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변론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 녹음 파일들을 헌재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