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주택금융공사]](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612/27/htm_20161227134018819540.jpg)
[자료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는 일반 주택은 기존 대비 평균 3.2%, 노인복지주택은 평균 1.3% 월 지급급을 하향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생존율, 장기금리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산정한 결과 지급금액을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변경되는 월 지급금은 내년 2월 신규 신청부터 적용된다. 내년 1월말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현행 기준대로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가입자의 월 지급금도 그대로 지급한다.
월 지급액 변경은 일반주택 기준 8000원~8만7000원 선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감소 금액이 크다. 1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한 가입자의 경우 70세 수령액(30만8000원)은 기존보다 1만6000원이, 80세 수령액(48만1000원)은 종전보다 8000원이 깎인다. 현행대로라면 80세 기준 월 244만9000원을 받을 수 있는 5억원짜리 주택 소유주는 앞으로 4만2000원 적은 240만7000원을 받게 된다.
변경 전인 내년 1월까지 주택연금 가입자는 다소 몰릴 전망이다. 고령화 및 노후 불안 증가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는 11월까지 신규 가입 건수가 9637건을 기록했다. 사상 첫 연 1만명 가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