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임모씨가 승무원들이 제압하려 하자 반항하고 있다. [사진 페이스북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612/23/htm_2016122315327312709.jpg)
술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임모씨가 승무원들이 제압하려 하자 반항하고 있다. [사진 페이스북 캡처]
대한항공기 만취난동 사건으로 보니
귀가시킨 경찰, 여론 악화되자 소환
임씨 “변호사 선임 후 나갈 것” 불응
전문가 “선진국처럼 징역형 처해야”
대한항공, 난동 유감 표명도 안 해
“과잉 대응 땐 소송 우려” 해명만
그러나 애초 기내 소란이나 난동에 대한 사법당국의 인식이나 처벌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항공기에서 폭언·음주·추행·폭행·흡연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1506건이다. 하지만 구속영장 신청 자체가 아주 드물 정도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이 때문에 기내 난동이나 소란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창무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기내 난동은 자칫 심각한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법기관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내 난동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강경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미국 등 선진국처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대응 못지않게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 대한항공의 무책임한 태도다. 대한항공은 사고 초기 ‘매뉴얼대로 했다’는 내용의 입장만 냈을 뿐 공식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2014년 이른바 조현아 당시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태 이후에도 별로 바뀐 것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김포공항에서 만난 김현수(47)씨는 “올여름 미국 국적의 항공기 안에서 음주 난동자가 불과 1~2분 만에 제압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며 “어제 난동 당시의 동영상을 봤는데 난동을 부리는 승객보다는 그런 승객 하나에 속수무책인 대한항공의 시스템이 더 창피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을 자주 이용한다는 김병관(53)씨도 “미국 손님이 어제 대한항공 난동 사건을 얘기하던데 할 말이 없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관계자는 “항공법상 승객 거절권 등과 관련해서는 항공사에 재량권을 준 것인데 대한항공에서 고객 안전보다는 서비스 측면을 더 중요시해 소극적으로 법을 실행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이 보안 관련 훈련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승객이라도 법적으로 탑승을 거부하기 어렵다”며 “소송 등의 우려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창무 교수는 “앞으로 기내 난동 등의 경우 항공사가 탑승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대응했는지를 따져 문제가 있을 경우 항공사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인천=최모란 기자 jsh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