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서영교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중앙일보 2016.12.07 01:51 종합 16면 지면보기 4·13 총선 직전 서울 중랑구 거리 연설 중 민병록 당시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영교 무소속 의원(52)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0 0 공유하기 댓글 AD 관련 키워드 간추린 뉴스 공직선거법 서영교 공직선거법 위반 서영교 의원 위반 혐의 AD Innovation Lab 오늘의 SK 만든 결정적 순간들 Posted by SK Branded Content 청년떡집 황금떡 새해에도 10년 더 건강하게! 혜택이 넘치는 지금이 기회! Hello Photo KODEX로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