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법원 “김조광수 커플 동성혼 인정 못해” 중앙일보 2016.12.07 01:50 종합 16면 지면보기 서울서부지법은 6일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 커플의 동성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고수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가 수리하지 않자 법원에 구제를 요청했으나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0 0 공유하기 댓글 AD 관련 키워드 간추린 뉴스 김조광수 동성혼 김조광수 커플 영화감독 김조광수 동성혼 관계 AD Innovation Lab 오늘의 SK 만든 결정적 순간들 Posted by SK Branded Content 청년떡집 황금떡 새해에도 10년 더 건강하게! 혜택이 넘치는 지금이 기회! Hello Photo KODEX로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