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루머 합동점검반 운영
시장 교란 땐 과징금 최고 5억
금융당국과 거래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이날 합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정치테마주 집중관리를 위해 ‘시장안정화 협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테마주가 활개를 칠 거라고 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 TF는 ‘사이버 루머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테마주 관련 루머를 반복 게시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루머가 빈발하는 기업엔 루머의 진위 여부를 공표토록 할 예정이다.
테마주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허위 풍문을 확대·재생산하거나, 이상 매수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되면 해당 거래로 얻은 이익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