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대상자들이 의료계 최초로 도입된 보훈병원 홍채인식 스마트 본인확인서비스에 홍체를 등록하고 있다. [사진 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611/27/htm_20161127144751285195.jpg)
보훈 대상자들이 의료계 최초로 도입된 보훈병원 홍채인식 스마트 본인확인서비스에 홍체를 등록하고 있다. [사진 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출시 은행은 우체국을 비롯하여 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산업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대구은행·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10개 시중금융기관이다.
보훈급여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그 뒤 관할 보훈관서에 압류방지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예금 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훈급여금을 압류방지 통장으로 지급받게 되고 보훈급여금 전액을 보호 받을 수 있다.
보훈처와 보훈공단 측은 “보훈공단의 정부3.0 핵심과제인 ‘홍채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은 정부3.0 유능한 정부 취지에 맞게 바이오정보를 활용하여 제대로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 국민의 삶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은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