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24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1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40분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62㎞ 해상에서 서해 특정금지구역을 4.6㎞를 침범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금지구역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외국 어선의 조업을 금지·제한한 곳이다.
중국 산둥(山東)성 스다오(石島) 선적의 쌍끌이 철선으로 어선 두 척에는 선장 2명을 포함, 모두 18명이 타고 있었다. 어선 안에는 한국 해역에서 잡은 것으로 추정되는 까나리 등 10여 t 의 어획물이 실려있었다.
어선에는 쇠창살과 철망 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선원들을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은 이들 중국 어선을 25일 오전 인천 중구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한 뒤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