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일부터 검사 7회 건보 지원
일부 병원 임신부 유치 출혈 경쟁
그동안 원가 이하로 받던 곳 많아
건보 뒤 비보험 때보다 되레 올라
전문가 “본인 부담률 5%로 낮춰야”

정부는 진료수가를 정할 때 의료기관이 받던 평균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한다. 정부는 이번에 임신 14주 이후의 일반 초음파 검사는 진료수가를 8만원대로 정했다.

문제는 임신부 초음파 검사의 경우 특이하게도 A씨 사례처럼 원가에 못 미치는 검사비를 받는 곳이 있었다는 점이다. 최근 10년 사이에 저출산으로 인해 임신부가 갈수록 줄어 산부인과 병·의원이 문을 많이 닫게 되자 살아남은 병·의원이 생존을 위해 과당 경쟁을 벌인 것이다. 이에 따라 초음파 검사비가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최석주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건보 수가를 제일 싼 의료기관에 맞출 수 없으니 일부에서 검사비가 오르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두 차례 검사를 받으면 종전보다 더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총액 기준으론 결국 싸다는 반론도 있다. 건보 적용 이전에 병·의원급의 평균 초음파 검사비 총액은 65만4434원(15회 기준)이었다. 하지만 건보 적용 시엔 의원이 19만2690원, 병원은 24만8491원(각 7회 기준)으로 19~37% 싼 편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임신기간 전체로 따져 보면 건보 적용 때 훨씬 부담이 덜하다”고 말했다.
이기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초음파 검사도 제왕절개처럼 본인 부담률을 5%(초음파 30~60%)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정 과장은 “문제가 드러나면 본인 부담률을 낮추거나 별도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