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서울중앙지법이 오후 8시30분께 백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부검영장) 발부 취지는 장소와 방법에 관하여 유족의 의사를 들으라는 것”이라며 “유족 및 유족이 원하는 지정하는 사람을 부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부검 과정에서 ‘영상 촬영’ 등을 하라는 조건도 달았다.
이에 백씨에 대한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니라 서울대병원 등 다른 장소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백씨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백씨의 사인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필요 없다고 반발하면서 서울대병원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어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때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영장 집행 계획에 대해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사망 당일인 25일 신청했다가 법원이 이를 한 차례 기각하자 의견서 등을 덧붙여 27일 재신청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