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고유성 인정
보유자·단체는 지정 않기로
하지만 제다 종목의 문화재 지정일 뿐 기능 보유자나 보유 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차 산지가 하동·보성 등 한반도 남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다 워낙 제다법이 다양해 어느 한 단체나 개인을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고 봤기 때문이다.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없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은 ‘아리랑’에 이어 두 번째다.
제다의 문화재 지정은 그동안 많은 차인(茶人)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때문에 차인들은 이번 문화재 지정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상의 차 품질은 축적된 경험과 안목에 의해 결정되는 영역인 만큼 보존할 가치가 있는 제다법을 보유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별해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형문화재 대상에 한국을 상징하는 녹차 이외에 발효차 제다법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킨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문화재청 변지현 사무관은 “앞으로 제다의 범주와 계보 등을 밝히는 학술대회 등을 열어 우리 제다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확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준봉 기자 infor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