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덜 마신 여자친구에게 차 열쇠
동승한 연인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오토바이 타다 택시와 추돌
뒤에 탄 직장동료 2명도 함께 입건
검경이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을 강화한 뒤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방조했다가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달 23일 함께 술을 마신 남자친구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준 뒤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한 30대 여성이 입건되기도 했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운전자에게 술을 판 식당 주인을 입건했다.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차 열쇠를 주는 사람, 직장에서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사람, 음주운전이 예상되거나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이 입건 대상이다.
오토바이 만취 운전 동승자도 입건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27)씨, 이를 방조한 동승자 신모(24)씨와 유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직장 동료인 이들은 지난달 27일 밤새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오전 6시30분 거리로 나섰다. 신씨는 자신의 49㏄ 소형 오토바이를 몰도록 김씨에게 키를 건넨 뒤 유씨와 함께 뒷좌석에 탔다. 그 뒤 오토바이가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운전자인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9%였다.
처벌이 두려웠던 김씨는 유씨와 입을 맞추고 “신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며 의식을 잃은 신씨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의 손을 확인하고 이 같은 진술이 허위임을 밝혀냈다. 김씨의 양손에 오토바이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의식을 회복한 신씨 역시 운전자가 김씨였다고 진술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되면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제외하고 음주운전 당사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손국희 기자 kim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