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대법 “음주 30분 후 측정 결과도 증거돼” 중앙일보 2016.05.16 01:19 종합 19면 지면보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지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측정한 결과라도 음주운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5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나모(53)씨의 상고심에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측정된 수치는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0 0 공유하기 댓글 AD 관련 키워드 간추린 뉴스 뉴스 대법 측정 결과 음주운전 혐의 대법원 판결 AD Innovation Lab 오늘의 SK 만든 결정적 순간들 Posted by SK Branded Content 혜택이 넘치는 지금이 기회! 새해에도 10년 더 건강하게! 우리 아이 학습 '하루 한장'으로 끝내기 Hello Photo KODEX로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