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2만7000㎡ 모형비행장서
12㎏ 이하 드론 150m 높이까지 날려
한국모형항공협회는 2009년 서울시의 사용 허가를 받아 광나루 일대를 모형비행기를 띄우는 모형 비행장으로 이용해왔다. 드론 자유 구역이 된 이후에도 모형비행기의 운행은 그대로 허가된다.
한강 드론공원 지정은 취미용 드론 수요가 늘고 있는데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 주요시설이 밀집한 서울 강북 지역 대부분은 항공법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이다. 황 본부장은 “드론은 성장가능성이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비행에 대한 제약이 너무 많아 이번에 드론공원을 만들었다”며 “국토부와도 협의해 비행 지역 제한을 지금보다 더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