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사회재난보험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했다. 기존 백화점과 산후조리원·노래연습장 등에만 적용되던 사회재난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여객터미널과 물류창고·박물관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시설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재난 유발자와 피해자 간에 보상에 따른 갈등 요인을 미리 제거할 수 있게 됐다. 보험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 고리를 끊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국민안전처는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보험 확대 등 다양한 재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안전사회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 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발생 위험은 상존한다.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가해자의 능력만으론 충분한 보상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차적인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는 등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런 갈등 해소를 위해 도입된 재난보험으로 재난 유발자인 시설 관리자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 능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용객은 안심하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난보험은 이미 해외 여러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철도·가스·상하수도·스키장 등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도 레스토랑·호텔·야영장 등 다중 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업 허가의 전제조건으로 보험가입 증서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법적 환경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들 선진국에서 재난보험 체계가 안착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민 스스로 재난 대책에 큰 관심을 갖고 보험 가입 등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내년 1월 본격 시행되는 사회재난 의무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도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정부도 보험개발원과 협의해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등 국민의 보험 가입을 돕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도 상반기 중 방재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재난 예방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이처럼 민간이 재난 관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진전이 될 것이다. 재난보험이 불안을 안심으로 바꾸는 필수보험이자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