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처, 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29일 시행
부처별로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 원천 방지 위해
공무원은 금품 수수 등의 비위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으면 연금이 삭감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뇌물수수 금액별로 징계 양정 기준이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징계기준에서 수수 금액별 징계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한다'고 돼 있어 부처별로 징계 수위가 제각각이었다.
인사혁신처는 "부처별로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공무원에게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런 관행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뇌물수수 금액별 양정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게 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정만석 윤리복무과장은 "뇌물수수 등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청렴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