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고무통 시신 유기’ 징역 18년 확정 중앙일보 2015.12.28 01:17 종합 20면 지면보기 ‘포천 고무통 시신 유기 사건’의 범인 이모(51)씨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경기도 포천에 있는 이씨의 집 고무통에서 그의 남편과 내연남 시신이 발견됐다. 2심에서 내연남 살해 부분이 유죄로 선고됐다. 0 0 공유하기 댓글 AD AD Innovation Lab 오늘의 SK 만든 결정적 순간들 Posted by SK Branded Content 혜택이 넘치는 지금이 기회! 새해에도 10년 더 건강하게! 우리 아이 학습 '하루 한장'으로 끝내기 Hello Photo KODEX로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