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추린 뉴스]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몰수 가능해져 중앙일보 2015.10.31 01:45 종합 10면 지면보기 해양수산부는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앞으로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무허가 어선을 몰수할 수 있게 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 무허가 어선을 운영한 중국인이 담보금 3억원을 내지 않으면 어선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식이다. 15 0 공유하기 댓글 AD 관련 키워드 중국 간추린 뉴스 뉴스 불법 조업 담보금 3억원 어선 소유권 AD Innovation Lab 해운대 야경 바꾸려 트럼프를 만난 남자 Posted by DSD삼호 살고 있는 집, 살아갈 집 Posted by GS건설 오늘의 SK 만든 결정적 순간들 Posted by SK Branded Content 연세 글로벌 MBA 9월 모집 우리 WON 오픈뱅킹 종목, 타이밍!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긴급 걷기 지원금 신청하기 10년 더 건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