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산후조리원, 감염·사망 사고 땐 영업정지 중앙일보 2015.10.29 01:13 종합 22면 지면보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자 과실로 산후조리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산모·신생아가 사망할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은 영업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방문객은 신생아와 접촉하지 못한다. 0 0 공유하기 댓글 AD 관련 키워드 간추린 뉴스 산후조리원 영업정지 산후조리원 감염 해당 산후조리원 사망 사고 AD Innovation Lab 오늘의 SK 만든 결정적 순간들 Posted by SK Branded Content 청년떡집 황금떡 새해에도 10년 더 건강하게! 혜택이 넘치는 지금이 기회! Hello Photo KODEX로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