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7시30분쯤 경남 양산시에 있는 선배 B씨(62)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가 “놀지 말고 일을 하라”고 계속 훈계하는 데 화가 나 흉기로 B의 복부와 옆구리·가슴 등을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3차례나 흉기로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