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이 씨가 유력 인사들을 언급하며 대기업 협력업체로 선정되는데 힘을 써주겠다며 11억 원을 받아갔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사업 청탁 관련 금품 거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의혹과 관련한 허위 보도(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9)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일 만난 인물은 이 씨였다”라고 증언했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