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주부 이모(54)씨와 박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8월 광주와 서울 강남의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 A씨를 만나“박 대통령의 금괴와 수표 등 비자금을 세탁한 돈이 은행 금고 안에 몇 백억이 있다”면서 “금고 대여료 1억원을 빌려주면 그 안에서 2억~3억원을 주고 1㎏ 금괴 2개를 수고비로 주겠다”고 속였다. 이런 방식으로 13차례에 걸쳐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부 이씨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박씨도 전과가 한차례 있다고 한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