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부에 “김사열 경북대총장 후보자 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해라”
재판부는 “대학이 추천한 총장후보자에 대해 임용제청을 거부하려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함에도 피고는 임용제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아 이 거부가 인사 재량권 안의 범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로서는 피고의 임용제청 거부에 불복해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처분은 절차적인 위법 사유가 있다”며 “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립대인 공주대와 방송통신대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 처분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국립대 총장 임용을 둘러싼 교육부와 대학 측 분쟁에서 법원은 1심에서는 모두 교수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을 엇갈렸다. 먼저 공주대의 경우 총장 임용 후보자인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ㆍ2심 모두 교육부가 임용 거부 이유와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임용 후보자인 류수노 교수가 낸 같은 소송에선 항소심인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지대운)가 교육부의 처분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지난달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공주대 관련 소송에선 교육부가, 방통대 관련 소송에서는 교수 측이 각각 상고한 상태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