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위원장은 1시간 30분에 걸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이 국회법이나 국회윤리강령, 행동규범에 나와있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게 분명하다”며 “징계 대상이 된다는 데는 만장일치로 의견이 통일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심 의원) 본인에게 한 번 더 소명의 기회를 주는게 맞다”며 “28일 오후 7시에 열리는 자문위 2차 회의에서 (심 의원) 본인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심 의원이 직접 참석해 소명하느냐는 질문에는 “본인을 (강제로) 오게 할 (방법)은 없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인 또는 보좌진이 소명할 수 있으며, 만약 오지 않는다면 이미 제출된 소명 자료를 통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확정해 윤리특위에 제출하면 특위는 이를 다시 징계심사소위로 넘긴다. 이후 소위의 결정에 따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그 이후엔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은 기자 lee.e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