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심한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직장 동료의 집에 갔다가 동료의 딸인 A양(7)에게 “공원에 가서 놀자”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유사강간하는 등 2차례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 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