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 징역형
같은 혐의 한 명 하루 전엔 무죄
판사마다 달라 … 대법원선 유죄
하지만 하루 전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최모(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적 가치인 국방의 의무만을 온전하게 확보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법률 해석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그 뒤 판사에 따라 간간이 무죄 선고가 이뤄졌으나 대체로 유죄가 많았다. 강성두 변호사는 “판사마다 판결이 달라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까지 대법원은 종교적 이유에 따른 군 입대 거부를 유죄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종교상 이유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 지금까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병역법 88조가 위헌인지를 가리고 있다.
광주=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