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 사장 "1억은 축의금 명목"
경복대 불법 후원금 받은 정황도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해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된 후 김씨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원, 지난 4월 차남의 결혼식 직전 축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I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가 본격화되자 박 의원이 측근 정모(51·구속)씨를 시켜 대부분의 금품을 되돌려준 정황도 파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변호인은 “의혹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면 국회 회기와 관계없이 바로 출석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의원의 동생 박모(55)씨에게는 1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씨는 박 의원과 별개로 김씨로부터 2억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금품을 받은 대가로 박 의원에게 김씨의 사업 관련 청탁을 전달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또 박씨와 폐기물 처리 업체 H사의 유모(57) 대표 간 유착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씨가 경기도 남양주의 사채업자인 염모씨 소개로 유씨와 만난 뒤 공사 인허가 등 각종 민원을 박 의원에게 전달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정)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경복대학교 교수와 교직원 100명이 2011년 1인당 1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박 의원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건넨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박 의원은 이 학교 명예교수를 지냈다. 정치자금법상 단체의 후원금은 금지돼 있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