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는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심문에서 부인 서씨가 주장한 폭행 등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그는 부인 서씨가 입은 상처에 대해선 “자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서씨는 변호인을 통해 “부인 서씨가 외도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려 했지만 마련되지 않아 폭력 행위를 문제 삼으려고 우발적 범행을 확대ㆍ과장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시내 교회의 전모 목사와 부인 서씨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전 목사가 가정사에 개입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고도 했다.
서세원씨 측 변호인은 "서씨는 이미 많은 상처를 입었다"며 "이미 큰 처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재판장에게 선처를 구했다. 선고는 다음달 14일이다.
서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부인 서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